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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READING / 업무상배임죄

업무상배임죄 검토에서 결정 당시 자료와 사후 손실을 나누는 이유

업무 범위·결재 과정·이익과 손해의 근거를 시간순으로 연결해 봅니다.

거래 관계와 기록 대조를 표현한 AI 컨셉 이미지
Higgsfield AI 컨셉 이미지 · 실제 사건·문서 사진이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09-27 · 일반 정보 편집 검수이며 전문 법률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결정 당시 알 수 있었던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 처리,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본인의 손해를 규정합니다.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 위배를 별도로 다룹니다. 사업에서 손실이 났다는 결과만으로 이 요건을 모두 확인한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결정 날짜와 당시 검토한 보고서·견적·회의 자료의 작성일을 맞춰 보세요. 이후에 알게 된 결과나 새로 작성된 분석은 별도 묶음에 둡니다. 사후 자료를 결정 당시에도 존재했던 근거처럼 표시하거나 문서의 작성일을 바꾸면 안 됩니다.

승인이 있었다는 말에서 범위와 정보로 들어갑니다

누구에게 어느 범위의 권한이 있었는지와 실제 결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구분합니다. 업무 분장이나 위임 규정이 바뀌었다면 해당 결정 시점의 판본을 확인하세요. 현재의 규정을 과거 결정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결재 사실이 있더라도 어떤 정보가 전달됐고 무엇을 승인했는지는 추가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결재 문서와 검토 자료, 당시 연락을 함께 보관하세요. 승인 유무 하나로 책임이 없거나 있다는 결론을 이 글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손실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 다른 금액을 섞지 않습니다

거래대금, 회계상 손실, 이익 주장액, 손해 주장액을 다른 행에 적습니다. 각 금액의 계산 방법과 귀속 주체, 확인 자료를 연결하세요. 추정치라면 추정임을 표시하고 회계상 숫자를 곧바로 형사상 손해액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355조 제2항에는 제삼자가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돼 있습니다. 직접 받은 돈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검토를 끝내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제삼자의 이익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므로 맡은 사무와 행위, 손해 등 전체 사실을 법적 요건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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