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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업무상배임죄 상담 안내
업무상배임죄 상담에 가져갈 품의서·결재 문서·견적 비교표·이사회 의사록·내부 규정과 감사 보고서·징계 통지서·출석요구서를 나눠 묶는 법, 징계 절차가 먼저 열렸을 때를 안내합니다.
PREPARE
업무상배임죄 상담 전에 챙길 것
- 문제 된 거래의 기안서, 결재 경로, 승인 날짜를 순서대로 출력한다
- 같은 시기 시장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의 차이를 표로 계산한다
- 옮긴 파일의 이름과 저장 위치, 옮긴 날짜를 목록으로 만든다
- 면담 일정과 참석자, 질문 범위를 서면으로 받아 둔다
- 손해액 산정표와 그 근거 장부를 따로 정리하고 산정 기준일을 적는다
업무상배임죄 상담은 문제 된 거래나 결정이 "그때 어떤 정보와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를 재구성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결과로 생긴 손실만 놓고 이야기하면 판단의 기준이 흐려지므로, 결정 당시 자료와 사후 자료를 나눠 가져가는 것이 준비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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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정리할 것
- 본인의 지위와 권한: 직책, 담당 업무, 위임전결 규정상 혼자 결정할 수 있던 범위를 적습니다.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였는지가 첫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 문제 된 결정의 시간표: 검토 착수, 품의, 결재, 계약 체결, 대금 지급으로 이어진 날짜를 한 줄씩 적고, 각 단계에 누가 관여했는지 표시합니다.
-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친인척, 지인, 이전 직장 동료처럼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그 관계를 회사에 알렸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 손실이 드러난 경위: 감사 착수 시점, 회사가 제시한 손해액과 그 산정 방식, 지금 진행 중인 징계나 고소 절차를 구분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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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갈 자료
결정 당시 자료로는 품의서와 결재 문서, 견적 비교표, 이사회나 위원회 의사록, 외부 평가 보고서, 내부 규정을 챙깁니다. 사후 자료로는 감사 보고서, 징계 통지서, 고소장 부본이나 출석요구서, 손해배상 청구서를 따로 묶습니다. 회사 자료를 개인적으로 반출하는 일은 그 자체로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져갈 수 있는 자료의 범위부터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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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순서
임직원 쪽이라면
- 맡은 업무가 회사 재산을 지키는 임무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행위가 그 임무에 어긋난다고 볼 사정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 상급자 지시나 결재가 있었다면 책임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 내부 조사, 형사 절차, 민사 청구가 동시에 진행될 때 진술의 순서와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묻습니다.
회사 쪽이라면
- 손해액과 이득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지, 특별법 적용 구간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 거래 상대방까지 함께 문제 삼을 사정이 있는지 묻습니다.
-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의 시기, 그리고 각 절차의 기한을 날짜로 받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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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가 먼저 열렸다면
회사 징계위원회의 출석 통보를 형사 절차보다 먼저 받는 일이 많습니다. 징계 단계에서 낸 소명서는 나중에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으므로, 소명서를 쓰기 전에 상담을 받아 형사 쪽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내용을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명 기한과 출석 일시를 함께 적어 가져가고, 회사가 제시한 징계 사유서 사본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상담 뒤에는 들은 내용과 추가로 찾아야 할 내부 문서 목록을 따로 정리해, 다음 진술이나 의견서 준비로 이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