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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업무상배임죄 사건 절차
업무상배임죄 사건 절차를 내부 문제 제기, 고소와 수사 개시, 피의자 조사, 공소청 검사의 판단, 경영 판단 여부를 보는 재판, 확정 뒤 취업제한과 민사·징계까지 여섯 단계로 나눴습니다.
- 01내부 문제 제기 — 결정 당시 기록을 지키는 단계
감사나 후임자의 검토에서 불리한 계약이 드러나면 회사는 경위서를 요구하고 자료를 보전합니다. 문제 된 사람은 그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정보를 보고 누구의 결재를 받았는지 보여 줄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계정 접근이 막히기 전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일도 이 무렵 이뤄집니다.
- 기한
- 내부 규정이 정한 소명 기한, 징계위원회 출석일.
- 준비
- 의사록, 결재 문서,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이메일, 당시 시장 가격 자료.
- 02고소와 수사 개시 — 어느 기관이 맡을지 정해지는 단계
회사는 경찰에 고소하거나, 규모가 크면 중대범죄수사청에 사건이 맡겨지기도 합니다. 형법의 횡령·배임 장은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정한 중대범죄에 들어 있어서,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던 사건을 넘겨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손해가 생긴 거래와 임무 위배로 보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힙니다.
- 기한
- 업무상배임의 공소시효 10년, 이득액 50억 원 이상이면 15년.
- 준비
- 고소장 사본을 받아 문제 삼은 거래 목록과 금액을 확인한 표.
- 03피의자 조사 — 요건 하나하나를 소명하는 단계
조사에서는 사무 처리자였는지, 임무를 어겼는지,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회사에 손해나 그 위험이 생겼는지를 차례로 묻습니다. 경영 판단이었다는 주장은 결정 당시 기록이 받쳐 줄 때 힘을 얻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함께 들어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 기한
- 출석 요구일. 고소 사건이면 회사 고소로 시작된 사건은 경찰 단계가 석 달을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 준비
- 요건별로 반박 자료를 나눈 목록, 지시나 결재를 보여 주는 문서.
- 04공소청 검사의 판단 — 적용 법조와 금액이 정해지는 단계
송치되면 검사가 형법 조문으로 기소할지, 이득액을 계산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지를 정합니다. 손해액과 이득액이 다를 수 있어 금액 산정이 다툼의 중심이 되며, 거래 상대방이나 지시한 상급자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기도 합니다. 회사 쪽이 불기소 결론에 승복하지 못하면 광역공소청장에게 다시 판단을 구하는 항고 길이 있습니다.
- 기한
- 회사가 불기소 통지서를 받고 한 달(항고).
- 준비
- 이득액을 따로 계산한 의견서, 감정이나 시가 평가 자료.
- 05재판 — 경영 판단 여부와 형이 정해지는 단계
법원은 결정 과정의 성실성, 이익의 귀속, 손해 위험의 구체성을 살펴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유죄라면 피해 회복과 회사와의 합의,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었는지가 형을 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경영 판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다음 심급에서 결정 과정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기한
- 판결 선고 뒤 7일(항소), 항소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항소이유서).
- 준비
- 회사와의 변제·합의 서류, 1심 판결의 쟁점 정리.
- 06확정 뒤 — 취업제한과 민사·징계의 정리
무거운 구간이 적용된 판결이 확정되면, 실형은 복역을 마친 뒤 다섯 해, 집행유예는 유예가 끝난 뒤 두 해가 취업제한 기간으로 붙습니다. 형사 판결과 별개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와 징계 절차가 이어지며, 형사에서 인정된 금액이 그 근거로 쓰이곤 합니다. 취업제한 예외가 필요하면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기한
- 집행 종료 뒤 5년·유예기간 종료 뒤 2년(취업제한).
- 준비
- 판결문, 취업하려는 곳이 제한 대상인지 확인할 자료.
법령 근거 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357조(수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증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제358조·제359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252조, 대법원 판례(손해 발생의 위험, 거래상대방의 적극 가담, 퇴사 시 영업상 주요 자산 반출 — 2009도5630·2017도3808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법 제355조~제359조, 특경법 제3조·제14조, 형소법 제249조는 원문 재확인, 판례는 2026-10-20 원문 확인) / 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4조 제1항(5년·2년·선고유예기간, 법무부장관 승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형법 제40장)·제43조 제3항(이첩), 형사소송법 제238조·제243조의2 제3항·제249조 제1항 제2호·제3호·제358조·제361조의3,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업무상배임죄 사건 진행 순서
- 업무상배임죄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