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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업무상배임죄 기한 계산기
업무상배임죄 기한 계산기는 임직원의 항소·정식재판·상고 기한과 회사의 불송치 이의, 손해배상 청구를 나눠 세고, 공소시효 10년과 이득액 50억 원 이상일 때 15년도 설명합니다.
업무상배임죄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업무상배임죄 문제는 감사팀 보고서 한 장에서 출발해 징계위원회, 경찰 조사, 법원, 민사 소장으로 번져 가는 일이 많습니다. 절차가 여러 갈래로 겹치면 담당 부서와 담당자도 바뀌기 때문에, 각 갈래의 마감을 한 장에 모아 두지 않으면 하나를 놓치기 쉽습니다. 계산기의 다섯 항목을 임직원 쪽과 회사 쪽으로 나눠 풀고, 계산기에는 없지만 문의가 잦은 공소시효를 마지막에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직원: 1심 유죄 판결 뒤
거래 조건 결정이나 자산 처분을 이유로 유죄가 선고됐다면, 불복 여부는 선고일을 0일로 두고 일주일째 되는 날 안에 정해 서면을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43조 제2항, 제66조). 그 결정이 경영상 판단의 범위였다는 주장, 회사 손해액 산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은 뒤이어 제출하는 항소이유서의 몫인데, 이유서는 항소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를 받고 스무 날 안에 내야 합니다(제361조의3).
임직원: 공판 없이 벌금이 정해졌을 때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일곱 날이 정식 공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제453조). 이 시간을 넘기면 벌금 명령은 더는 다툴 수 없는 확정 상태가 됩니다(제457조).
임직원: 항소심 판결 뒤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기간도 일주일입니다(제374조). 임무 위배나 재산상 손해의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주장의 폭은 제383조가 좁게 정해 둡니다.
회사: 고소가 송치되지 않았을 때
법인이 낸 고소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그 서면이 회사에 도착한 날부터 석 달이 이의 기간입니다(제245조의7). 법인은 통지서를 접수한 부서와 날짜를 사내 문서로 남겨 두어야 인사이동이 있어도 기한 관리가 끊기지 않습니다.
회사: 손해를 돌려받는 민사 청구
임직원의 임무 위배로 입은 손해를 불법행위로 청구할 때는 민법 제766조가 두 기한을 둡니다. 회사가 손해와 행위자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10년입니다. 회사가 '알게 된 때'를 감사 착수일로 볼지 보고서 확정일로 볼지가 다툼이 되기 쉬우므로 두 날짜를 모두 기록해 둡니다. 근로계약이나 위임계약 위반을 근거로 삼는 청구에는 다른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 밖: 처벌할 수 있는 기간
형법 제356조의 법정형 상한은 징역 10년이고, 공소시효 기간을 정한 조문(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상한이 10년인 이 죄는 10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무기징역까지 정하고 있어 시효는 15년이 됩니다. 시효의 시작점은 배임 행위가 마무리된 때이고(제252조 제1항), 여럿이 함께 저질렀다면 그중 맨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2항).
배임 사건 기간 표
공소시효와 함께, 특정경제범죄법으로 유죄가 된 뒤의 취업제한 기간까지 한 표에 모았습니다. 공소시효 줄만 행위가 끝난 당일을 첫날로 셈합니다.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업무상배임죄 공소시효 | 10년 | 임무 위배 행위를 마친 당일, 공범은 맨 마지막 사람의 행위를 마친 당일 | 형법 356조와 형사소송법 249조 1항 3호, 공범은 252조 2항 |
| 이득액 50억 원 이상 배임의 공소시효 | 15년 | 위와 같이 행위를 마친 당일부터 | 특경법 3조 1항 1호(무기 또는 5년 이상), 형사소송법 249조 1항 2호 |
| 특경법 유죄 뒤 금융회사·관련 기업체 취업제한(징역) | 5년 | 징역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 | 특경법 14조 1항 1호 |
| 같은 취업제한(집행유예) | 2년 |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 | 특경법 14조 1항 2호 |
| 회사가 임직원에게 묻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 3년·10년 | 손해와 행위자를 안 이튿날(3년), 배임 행위일(10년) | 민법 766조·1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