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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업무상배임죄 용어 사전
업무상배임죄 용어 사전에서 타인의 사무 처리자, 임무 위배, 재산상 이익 취득, 손해, 업무상 가중 등 23개 낱말을 회사 안 결정과 거래 장면에 맞춰 한두 문장씩 풀었습니다.
- 타인의 사무 처리자
- 회사 임원, 구매 담당자, 위임받은 대리인처럼 남의 재산 관리를 맡은 사람입니다. 단순히 자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여기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문서
- 임무 위배
- 법령, 정관, 내부 규정, 계약 취지에 비추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회사가 기대한 신뢰를 저버렸는지가 핵심 물음입니다.
- 재산상 이익 취득
- 본인이나 제3자가 그 행위로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친인척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경우처럼 이익이 제3자에게 간 때도 요건이 채워집니다.
- 손해
- 회사 재산이 줄었거나 줄어들 위험이 생긴 상태입니다.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어도 재산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구체적으로 생기면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 업무상 가중
- 직장에서 맡은 일로 배임을 저지르면 단순 배임의 두 배인 징역 10년까지, 벌금은 3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관련 문서
- 경영 판단
- 정보를 모으고 검토한 뒤 회사 이익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면, 결과가 손실로 끝나도 바로 임무 위배로 보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판단 과정이 성실했는지를 따로 봅니다.
- 결정 당시 기록
- 이사회 의사록, 검토 보고서, 외부 평가서, 결재 문서처럼 그때 무엇을 알고 왜 그렇게 정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경영 판단을 주장하려면 이 기록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 불리한 거래 조건
- 시세보다 높은 값에 사들이거나 낮은 값에 넘긴 계약, 담보를 받지 않고 내준 대여금 같은 것입니다. 조건이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설명할 근거가 없으면 배임 판단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관련 문서
- 상급자 지시
- 윗사람의 지시나 결재에 따라 실행했다는 사정입니다. 지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고, 위법을 알았는지와 거부할 여지가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관련 문서
- 지시자의 책임
- 배임을 지시하거나 결재한 상급자는 공범으로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행자와 지시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일이 많아 결재 라인 문서가 중요합니다.
- 거래 상대방 공범
- 배임 행위의 상대편 회사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범이 되지 않고, 배임 행위를 먼저 요구하거나 깊이 끼어들었을 때 공범 여부가 따져집니다. 관련 문서
- 자료 반출
- 이직이나 퇴사 무렵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일입니다.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라면 반출 시점에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영업상 주요 자산
-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만든 기술·영업 자료입니다.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정보라면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 배임수재
- 맡은 일과 관련해 부정한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이나 이익을 챙긴 경우입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손해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관련 문서
- 배임증재
- 그런 청탁과 함께 재물이나 이익을 건넨 쪽입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부정한 청탁
- 사회상규와 신의칙에 어긋나는 부탁입니다. 단순한 선처 부탁과 구별되며, 리베이트를 대가로 한 납품 계약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 몰수·추징
- 청탁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는 국가가 거둬 가고, 이미 써 버려 물건이 없으면 그만큼의 돈을 내게 합니다.
- 미수범
- 배임 행위를 했지만 손해나 이익 취득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 자격정지 병과
- 징역형과 함께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법 구간
- 본인이나 제3자가 챙긴 이익이 5억 원을 넘어서면 하한이 징역 3년으로 올라가고, 50억 원 선을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열립니다. 회사가 입은 손해 규모가 아니라 넘어간 이익의 크기로 재는 점이 다릅니다.
- 취업제한
- 이득액 구간 때문에 무거운 법률로 처벌받은 사람은 형을 마친 뒤에도 피해 회사나 범행과 밀접한 기업에 한동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승인하면 그 제한이 풀립니다.
- 공소시효
- 업무상배임은 장기 10년 징역이 걸린 죄라 10년입니다. 손해가 생긴 시점이 아니라 배임 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
- 세 갈래 대응
-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회사 내부 징계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한쪽에서 낸 진술이 다른 쪽 자료로 쓰이므로 내용을 맞춰 둡니다. 관련 문서
법령 근거 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357조(수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증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제358조·제359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252조, 대법원 판례(손해 발생의 위험, 거래상대방의 적극 가담, 퇴사 시 영업상 주요 자산 반출 — 2009도5630·2017도3808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법 제355조~제359조, 특경법 제3조·제14조, 형소법 제249조는 원문 재확인, 판례는 2026-10-20 원문 확인) / 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4조 제1항(5년·2년·선고유예기간, 법무부장관 승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형법 제40장)·제43조 제3항(이첩), 형사소송법 제238조·제243조의2 제3항·제249조 제1항 제2호·제3호·제358조·제361조의3,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