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업무상배임죄 - 청탁을 받고 일을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 2026-10-26 · 업무상배임죄

거래처에서 받은 리베이트나 특정 업체를 밀어 달라는 부탁이 문제 되면, 업무상배임죄와 함께 '배임수재'라는 죄명이 나란히 거론되곤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 같은 죄처럼 보이지만 둘은 따지는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는 회사에 생긴 손해를, 다른 하나는 청탁의 대가로 오간 이익을 봅니다.

배임수재는 회사 손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은 남의 일을 맡은 사람이 그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직접 받지 않고 제3자가 받게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정해진 형은 징역이면 5년, 벌금이면 1천만 원이 위쪽 한계입니다.

이 죄에는 회사에 손해가 생겨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청탁을 받고 대가를 챙긴 것 자체를 문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는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사정이 배임수재를 막아 주지는 못합니다. 법원은 청탁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대가가 얼마이고 어떤 형식으로 오갔는지, 두 사람이 어떤 거래 관계였는지를 함께 보고 청탁이 부정한 것이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부정한 청탁으로 거론되는 장면은 다양합니다. 입찰 정보를 미리 알려 달라는 부탁, 납품 검수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해 달라는 부탁, 경쟁 업체를 거래 대상에서 빼 달라는 부탁처럼 맡은 일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와 부딪히는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받은 것도 현금만이 아닙니다. 상품권, 고가의 접대, 채무를 대신 갚아 주는 일처럼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모두 확인 대상입니다.

건넨 쪽도 처벌 대상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돈이나 이익을 건넨 사람도 처벌합니다. 이쪽을 배임증재라고 부르는데, 형은 징역이라면 2년, 벌금이라면 500만 원이 위쪽 끝입니다. 받은 사람보다 낮게 정해져 있지만, 영업 관행이라는 이유로 건넨 돈이라도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3항은 받은 재물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사정을 알면서 받은 제3자에게 넘어간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까지 처벌 대상이라는 점(제359조)은 업무상 배임과 같습니다.

업무상 배임과 함께 검토되는 경우

청탁을 받고 실제로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까지 했다면 두 죄가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청탁을 받고 대가를 챙긴 부분은 배임수재로, 불리한 계약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은 업무상 배임으로 따로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불리한 거래 조건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불리한 계약을 다룬 문서에서 설명했습니다.

구분배임수재(제357조 제1항)업무상 배임(제356조)
중심 질문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를 챙겼나임무를 어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나
회사 손해요건이 아님요건임
형의 범위징역은 5년까지, 벌금은 1천만 원까지징역은 10년까지, 벌금은 3천만 원까지
건넨 쪽배임증재로 따로 처벌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 여부 판단

접대와 선물, 어디부터 문제가 되나

거래 관계에서 오가는 식사나 명절 선물이 모두 청탁의 대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었는지, 입찰이나 계약 결정 직전처럼 시기가 겹쳤는지, 비슷한 제공이 여러 번 이어졌는지, 어떤 부탁이 곁들여졌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회사의 윤리 규정이나 선물 신고 제도가 있었다면 그 절차를 따랐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받은 쪽은 받은 경위와 금액, 돌려주었는지와 그 시점, 회사에 신고했는지를 정리합니다. 건넨 쪽은 지급한 명목과 장부 처리, 거래 결정 시점과 지급 시점이 어떻게 맞물렸는지를 정리합니다. 회사는 해당 거래의 조건을 다른 거래와 비교해 손해가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두 죄를 나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실을 확인하는 순서

리베이트 의혹을 받은 회사라면 먼저 해당 담당자가 맡았던 거래 목록을 뽑고, 같은 기간 다른 업체와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다음 거래 상대방이 지급한 명목 가운데 실제 용역이 없는 비용이 있었는지, 담당자 쪽과 연결되는 돈의 흐름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경위를 묻는 것은 필요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내에 퍼뜨리는 것은 별도의 다툼을 낳을 수 있습니다. 조사 범위와 참여자를 제한하고, 진술은 서면으로 받아 보관하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도 혼선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받은 돈을 바로 돌려줬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언제, 왜 돌려주었는지는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정입니다. 다만 받는 순간 이미 문제가 되었는지는 따로 따져지므로, 받을 당시 청탁의 내용을 알았는지와 반환 경위를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세요.

Q. 청탁받은 사람이 직접 받지 않고 가족 계좌로 받았다면요?

A. 조문은 제3자가 받게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가족 계좌로 들어간 돈이라도 청탁과의 관계가 확인되면 같은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입금 경위와 그 돈의 쓰임을 정리해 두세요.

정리

청탁과 함께 대가를 받았다면 배임수재가, 그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업무상배임죄도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돈을 건넨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고, 받은 재물은 몰수하거나 그 값을 추징합니다. 두 죄를 나눠 보는 출발점은 거래 조건 비교와 돈의 흐름 확인입니다. 거래 상대방의 책임이나 처벌 기준 같은 다른 질문은 업무상배임죄 질문 목록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제357조(배임수증재 — 수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증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제359조(미수범)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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