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범위

업무상배임죄 - 처벌은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나요?

작성 2026-10-26 · 업무상배임죄

회사에서 업무상배임죄 문제가 불거지면 고소를 검토하는 쪽이든 해명해야 하는 쪽이든 결국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를 묻게 됩니다. 조문에 적힌 숫자는 형을 정할 때 넘을 수 없는 선, 또는 내려갈 수 없는 선을 그어 둔 것일 뿐 사건마다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문서는 기본 조문, 덧붙을 수 있는 형, 금액에 따른 가중, 시간의 제한 순서로 정리합니다.

기본 조문: 일반 배임보다 높은 상한

일반 배임을 정한 형법 제355조 제2항은 징역 5년, 벌금 1천500만 원을 위쪽 한계로 둡니다. 맡은 일이 업무였다면 제356조가 적용되어 징역은 10년까지, 벌금은 3천만 원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두 숫자 모두 일반 배임의 두 배입니다.

조문은 징역과 벌금을 "또는"으로 묶고 있습니다. 법원이 둘 가운데 하나를 골라 그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는 구조여서, 같은 업무상 배임이라도 벌금형이 나오는 사건과 징역형이 선택되는 사건이 함께 있습니다. 징역형이 선택되더라도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집니다.

구분근거형의 범위
일반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징역은 5년까지, 벌금은 1천500만 원까지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징역은 10년까지, 벌금은 3천만 원까지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특정경제범죄법 제3조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0억 원 이상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덧붙을 수 있는 것: 자격정지와 미수 처벌

제358조에 따르면 법원은 업무상 배임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과 나란히 자격정지를 선고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주된 형과 별개로 일정한 자격을 정해진 기간 동안 쓰지 못하게 하는 형이어서, 직업과 관련된 영향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함께 선고할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제359조는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임무에 어긋난 행동을 시작했지만 회사에 손해가 생기기 전에 멈췄거나 발각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손해는 없었다"는 사정은 미수인지를 가르는 데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특별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업무상 배임으로 얻은 이익이 큰 사건을 따로 다룹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회사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액이 아니라, 범죄로 본인이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한 이익의 가액, 곧 '이득액'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에 이르면 형의 바닥이 징역 3년으로 올라가고, 50억 원에 이르면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의 징역 가운데에서 형을 정하게 됩니다.

형법 조문이 위쪽 한계만 정한 것과 달리 특별법은 내려갈 수 없는 선을 정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득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사건에서는 어떤 금액을 이득액으로 볼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기 쉽고, 거래 전체 대금인지 시가와의 차이인지처럼 거래 구조에 따라 셈법이 달리 다퉈집니다. 이 법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되는 규정(같은 법 제14조)도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10년, 언제부터 세는지가 관건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인 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업무상 배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제252조). 같은 거래처와 여러 해에 걸쳐 거래가 이어졌다면 각 거래를 따로 볼지, 하나로 묶어 마지막 거래를 기준으로 볼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형이 달라지는 만큼 시효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를 검토하는 회사 쪽이라면 문제 된 거래를 날짜순으로 늘어놓고 가장 오래된 거래부터 시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문제를 제기받은 쪽도 같은 목록을 만들어 두면, 어떤 거래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이야기할 때 출발선이 또렷해집니다.

범위 안에서 형을 가르는 사정

법정형 안에서 실제 형을 정할 때 법원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네 갈래의 사정을 함께 봅니다. 범인이 어떤 사람인지(나이, 성품과 행실, 지능, 처한 환경), 피해자와 어떤 사이인지, 왜 어떤 방법으로 범행했고 결과가 어땠는지, 범행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입니다. 업무상 배임 사건이라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었는지, 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이었는지, 손해를 회복하려고 무엇을 했는지가 자주 이야기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도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업무상 배임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가 멈추는 죄가 아니어서, 회사와 정산하거나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 회복은 범행 뒤의 정황으로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여러 절차가 한꺼번에 진행될 때의 순서는 세 갈래 대응 순서를 다룬 문서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특별법의 이득액은 같은 숫자인가요?

A.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본인이나 제3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회사 손해액이 크더라도 이득액은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금액마다 어떤 자료로 산정했는지 나눠 확인하세요.

Q. 처벌 수위는 언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나요?

A.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와 방식을 정하고, 재판에서 판결로 형이 정해집니다. 그 전에 특정한 형을 장담하는 말을 듣는다면 어떤 근거인지 되물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업무상배임죄의 처벌은 징역 10년⁠·⁠벌금 3천만 원이라는 상한에서 출발해, 자격정지와 미수 처벌, 이득액에 따른 특별법 가중으로 범위가 바뀝니다. 내 사건이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는 이득액과 역할, 손해 회복 같은 사실로 정해집니다. 다른 궁금증은 업무상배임죄 질문 목록에서 골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51조(양형 조건)⁠·제355조 제2항(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제3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358조(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제359조(미수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50억 원 구간, 벌금 병과)⁠·제14조,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 10년)⁠·제252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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