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나 발주를 맡은 직원이 친분 있는 업체와 시세보다 높은 단가로 거래한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드러나면, 징계와 고소, 손해배상 청구가 짧은 기간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자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므로, 단가가 높았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이런 거래가 문제 될 때 어떤 질문이 어떤 순서로 따져지는지와 절차가 어디서 겹치는지를 정리합니다.
높은 단가를 설명할 수 있는 사정과 기록
배임의 기본 조문인 형법 제355조 제2항은 남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으로 정하고, 제356조는 그것이 업무상 임무에 관한 것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첫 질문은 높은 단가가 임무에 어긋난 결정이었는지입니다.
품질이 눈에 띄게 좋았거나, 납기를 더 안정적으로 지켰거나, 소량·긴급 발주를 받아 주는 조건이었다면 높은 단가에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거래처를 정할 당시 만든 검토 보고서, 불량률과 납기 지연 비교 자료처럼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반대로 회사 규정상 일정 금액 이상의 발주에 복수 견적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건너뛰었거나, 더 싼 업체를 고르지 않은 이유가 기록에 없다면 임무 위배로 검토될 여지가 커집니다. 거래 조건의 불리함을 판단하는 방법은 불리한 계약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관계 신고 여부와 대가 수수의 의미
다음으로 확인되는 것은 업체와의 친분을 회사가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결재 라인에 관계를 알리고 회사의 이해관계 신고 절차를 밟았다면, 친분 있는 업체라는 사실만으로 문제의 중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결정권을 행사했다면 그 사정은 임무 위배 판단에서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업체로부터 금품이나 다른 이익을 따로 받았다면 사건의 성격이 넓어집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얻은 경우를 배임수재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이를 건넨 사람을 배임증재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더라도 업체가 이익을 얻었다면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한 경우로서 업무상배임죄의 요건은 여전히 검토됩니다.
손해액과 이득액을 계산하는 기준
회사는 보통 다른 업체의 단가와의 차이에 발주 수량을 곱해 손해액을 주장합니다. 발주한 쪽은 품질이나 납기 차이를 반영하면 실제 차이는 더 작다고 설명할 수 있어서, 어느 단가를 비교 기준으로 삼을지가 그 자체로 쟁점이 됩니다. 비교 기준은 같은 시기, 같은 규격, 같은 수량 조건의 견적이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적용 법조와도 이어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횡령·배임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형을 무겁게 하는데, 50억 원 미만 구간은 하한이 징역 3년, 50억 원 이상 구간은 무기징역 또는 하한 5년의 징역입니다. 이 법은 회사의 손해가 아니라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두 숫자를 따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 이후 징계·고소·민사 절차가 겹치는 방식
감사 결과에 따라 회사는 직무 배제와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고소장을 경찰서에 낼 수 있습니다. 형법의 배임죄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중대범죄에도 포함되어 사건에 따라 수사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며, 수사가 끝나 송치되면 공소 제기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합니다. 회사는 형사 절차와 나란히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같은 자료가 징계·수사·민사에 동시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 질의서에 답하는 단계부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기억이 아니라 자료에 근거해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 단계에서 한 설명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그대로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 따라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 업무상 배임은 법정형 상한이 10년이므로 제249조에 따라 10년입니다. 여러 차례의 발주를 하나의 행위로 볼지 각각 볼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어, 발주 일자별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과 지시를 따른 실무자의 위치
거래 상대 업체 대표도 함께 고소될 수 있지만, 상대가 배임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공범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기준입니다. 상대가 먼저 높은 단가를 제안하며 견적 절차를 피하는 방법을 함께 짜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가 따져집니다. 상대방 쪽의 판단 기준은 거래 상대방과 공범을 다룬 문서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발주를 직접 결정하지 않고 상급자의 지시로 실행한 실무자라면, 지시를 받을 때 알고 있던 정보와 이견을 남긴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같은 거래라도 누가 결정했고 누가 실행했는지에 따라 각자의 책임이 따로 판단됩니다. 다른 질문은 업무상배임죄 안내 첫 화면의 여덟 가지 질문으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가 1년 동안 이어졌다면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A.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여러 차례의 발주를 하나로 볼지 각각 볼지에 따라 기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발주 일자별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높은 단가 차이를 나중에 정산해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업무상 배임은 피해 회사의 의사만으로 절차가 멈추는 죄가 아닙니다. 정산은 손해 회복의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357조(배임수재 5년·1천만 원, 배임증재 2년·500만 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 원 이상·50억 원 이상),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 기간)·제252조(시효 기산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2026-10-02 시행),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