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의 구조

업무상배임죄 -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성립하나요?

작성 2026-10-26 · 업무상배임죄

회사 일을 하다 보면 결과가 좋지 않은 결정도 생깁니다. 그 결정 때문에 업무상배임죄 이야기가 나오면 손실이 난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요소는 넷이고, 그 위에 '업무상'이라는 조건이 얹혀야 무거운 조문이 적용됩니다.

이 문서는 네 요소를 하나씩 떼어 내어 각각이 어떤 질문과 어떤 기록으로 확인되는지 정리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회사 쪽과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임직원 쪽 모두 같은 틀로 사실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조문 위에 '업무'가 얹힌 구조

배임의 기본형은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있습니다. 풀어 쓰면,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신뢰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행동해 자기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재산상 이득을 안기고, 일을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이 일이 직무로 맡아 온 것이라면 제356조가 적용되어 형의 상한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업무'는 직함이나 정규직 여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맡아 온 일인지가 기준이어서, 임원이나 팀장뿐 아니라 실무 담당자, 계약으로 일을 위탁받은 외부 인력도 사정에 따라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부탁받아 처리한 일인지, 맡은 직무로 반복해 온 일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첫째 요소: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출발점은 그 사람이 '자기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을 하고 있었는가입니다. 회사와 맺은 고용 계약이나 위임 계약, 정관, 업무 분장표, 위임전결 규정이 이 지위를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서류상 직책과 실제로 한 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로 어떤 결정에 관여했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법원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돈을 갚거나 물건을 넘겨줄 의무를 지고 있는 관계를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관계와 구별해 왔습니다.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남을 수 있고, 그것만으로 배임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을 했는가"를 먼저 적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요소: 맡은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

임무에 어긋난다는 것은 법령이나 정관, 회사 내부 규정을 어긴 경우는 물론, 일을 맡긴 쪽과의 신뢰 관계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경우를 넓게 가리킵니다. 결재 한도를 넘긴 결정, 이해관계를 숨긴 채 내린 결정, 정해진 입찰 절차를 건너뛴 계약이 대표적으로 검토되는 장면입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것과 임무를 어겼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업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늘 따르므로, 법원은 결정 당시 어떤 정보를 갖고 있었는지, 정해진 절차를 밟았는지, 회사 이익을 위한 판단이었는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섞이지 않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결과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요소의 핵심입니다.

셋째⁠·⁠넷째 요소: 누군가의 이익과 맡긴 쪽의 손해

셋째 요소인 재산상 이익은 꼭 본인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나 가족 회사처럼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한 경우도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소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넷째 요소인 손해는 일을 맡긴 사람, 보통은 회사에 생긴 재산상 불이익입니다. 장부에 손실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손해가 생길 현실적인 위험이 있었는지가 검토될 수 있고, 이익과 손해가 서로 이어져 있는지도 따져집니다. 여기에 더해 본인이 자기 행동이 임무에 어긋나고 회사에 손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곧 고의도 확인 대상입니다.

요소확인할 질문남겨 둘 기록
사무 처리자 지위누구의 일을 무슨 권한으로 했나계약서, 업무 분장표, 전결 규정
임무 위배규정⁠·절차⁠·신뢰에 어긋났나결재 문서, 입찰 기록, 이해관계 신고
재산상 이익본인이나 제3자가 무엇을 얻었나거래 대금 흐름, 상대방과의 관계
본인의 손해회사에 어떤 손해나 위험이 생겼나시가 자료, 회수 상황, 담보 내역

요소가 빠지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

네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업무상배임죄로 보기 어렵고, 사건은 민사상 책임이나 회사 내부 징계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회사 돈이나 물건을 맡아 보관하던 사람이 그것을 써 버린 장면은 같은 조문 제1항의 횡령 쪽에서 따로 검토됩니다. 요소가 모두 갖춰졌다면 다음으로 궁금한 것은 처벌 수준인데, 이는 법정형과 가중 처벌을 정리한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되기 쉬운 것은 둘째 요소입니다. 거래 조건이 회사에 불리했던 사건이 특히 많아서, 시가와 비교 견적, 결정 절차를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불리한 계약 조건을 다룬 문서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식 직원이 아닌 외부 위탁 담당자도 해당할 수 있나요?

A. 계약으로 회사의 일을 맡아 처리했다면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직함보다 위임받은 일의 내용과 범위가 기준이므로, 위탁 계약서에 적힌 업무 범위와 실제로 한 일을 나란히 정리해 두세요.

Q. 회사 손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성립하지 않나요?

A. 손실이 확정됐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손해가 생길 현실적인 위험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니, 거래 이후의 회수 상황과 담보 내역을 날짜별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업무상배임죄는 남의 사무를 맡은 지위, 임무에 어긋난 행위, 누군가의 재산상 이익, 맡긴 쪽의 손해가 모두 갖춰지고 그 일이 업무였을 때 성립합니다. 요소마다 확인하는 기록이 다르니, 위의 표처럼 네 칸을 만들어 사실을 나눠 적는 데서 시작해 보세요. 나머지 일곱 가지 질문은 업무상배임죄 안내 첫 화면에 순서대로 모여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제356조(업무상 배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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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